며칠동안 여러 물건을 직구했는데 공교롭게 모두 같은 날 국내로 들어오게 될것 같아서

관세 합산 대상 기준을 검색해 봤는데 아직도 입항일 기준이라는 틀린 정보가 많았다.

 

2025년 6월 현재, 해외 직구 시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

1. 같은 패키지로 운송되는 경우
2.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에 구매한 경우

※ 입항일이 같다고 무조건 합산대상이 되는것이 아님.

 

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은 자가사용물품으로 150달러(미국 200달러) 이하인 경우이고,

여러 상품을 구입한 경우 합산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.

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몰라도 여전히 입항일에 신경 쓰는 경우도 존재 하는것 같다.   

 

 

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
[시행 2024. 9. 10.][관세청고시 제2024-43호, 2024. 9. 10., 일부개정]
 
제68조(합산과세 기준) 세관장은 규칙 제45조제2항제1호 단서에 따라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경우로서 각 물품의 물품가격을 합산한 금액이 제67조의 기준을 초과하는 때에는 관세면제 대상에서 제외하고 합산하여 과세한다.
   1. 하나의 선하증권(B/L)이나 항공화물운송장(AWB)으로 반입된 과세대상물품을 면세범위 내로 분할하여 수입통관하는 경우 
   2. <삭제>
   3. 같은 해외공급자로부터 같은 날짜에 구매한 과세대상물품을 면세범위내로 분할 반입하여 수입통관하는 경우 
 

 
 
 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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